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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하반기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분 야 창업
신청기간 2021-06-28 ~ 2021-07-23
신청기간 2021-06-28 ~ 2021-07-23
소관부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697&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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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예비 일반협동조합 창업자 등

☞ 창업사업화 지원범위 내에서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0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예비 일반협동조합 창업자,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한 업종전환 장애인기업
  * 창업교육과정 : 특화교육, 온라인 창업교육(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창업자 재기교육), MBA교육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예비창업자) 최종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 예정인 자(단,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
- (업종전환희망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협약체결 후 기간 내에(센터에 사업화 자금 신청 기준) 기존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ㆍ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세부코드는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ㆍ 업종전환 예시

 

분류

전환  업종

전환  업종

업종전환 인정여부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서비스  제조업 이외의 업종

교육 서비스업(8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

정보통신업(58~63)

일반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59111)

업종전환 인정

소분류(857591) 변경

숙박  음식점업(55~56)

한식 일반 음식점(56111)

숙박  음식점업(55~56)

커피전문점(56221)

업종전환 인정

소분류(561562) 변경

정보통신업(58~63)

잡지  정기 간행물 발행업(58122)

정보통신업(58~63)

교과서  학습 서적 출판업(58111)

업종전환 불인정

소분류(581) 동일

제조업

제조업(10~34)

빵류 제조업(10712)

제조업(10~34)

도시락류 제조업(10751)

업종전환 인정

세분류(10711075) 변경

제조업(10~34)

식초발효  화학 조미료 제조업(10741)

제조업(10~34)

천연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10742)

업종전환 불인정

세분류(1074) 동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총 30명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선정자 1인 당 1개 아이템만 지원)
  ** 사업자등록 예정 소재지 기준 1개 지역만 신청 가능

 

ㅇ 지원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ㅇ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 : 창업사업화 지원범위 내에서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 창업사업화 지원내용

ㆍ (초기창업비용 지원) 초기비용(인테리어, 물품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사용범위의 제한은 없으나, 제외항목 사용은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차민혁 주임(Tel : 02-2181-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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