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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kbHptf3pcNEgeMz1AL1X8VvpRrGuXZm3y1s5P1Web3V3EoE8JXmRGW9jEwj8ylaa.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734&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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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단,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


ㅇ 연구ㆍ인력개발비란?
-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별표7*, 별표8에 나열된 비용
  * 기존의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 외 첨단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하여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 지출액만 포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취소 되는 경우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배제시점을 차등화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 .)*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의 경우 : 30%

2) 그 밖의 경우 : 2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DRW00000ac431d8한도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②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아래 가목과 나목 중 선택하는 금액
-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일정비율*

* 1) 일반기업의 경우 25%

2) 중견기업의 경우 40%

3) 중소기업의 경우 50%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x 일정비율*

* 1) 중소기업의 경우 : 25%

2)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최초 3년간 15%, 이후 2년 간 10%

3) 중견기업의 경우 : 8%

4) 1)부터 3)까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DRW00000ac431da한도 2%

※ 공제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제외된 후 1~3

제외된 후 4~5

일반 연구ㆍ인력

개발비용

당해연도 투자금액

25%

15%

10%

8%

2%를 한도로 함**

초과금액

50%

40%

40%

40%

25%

신성장연구ㆍ인력

개발비

가 항목

30%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나 항목

DRW00000ac431dc한도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 중견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충족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50%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서는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용어해설
- 구분경리 :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는 것을 말함,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소득공제ㆍ세액감면ㆍ준비금손금산입등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함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제10조, 시행령 제1조의 2 및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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