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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kbHptf3pcNEgeMz1AL1X8VvpRrGuXZm3y1s5P1Web3V3EoE8JXmRGW9jEwj8ylaa.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733&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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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인정

☞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투자자산ㆍ혁신성장투자자산을 취득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중소 기업 또는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ㄱ.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ㄴ. 선박 및 항공기 (어업·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ㄷ. 공구, 기구 및 비품
ㄹ. 기계 및 장치
② ①외의 기업으로 다음의 혁신성장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기업
ㄱ. 신성장사업화시설
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ㄷ.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ㄹ. 관련법률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ㅁ. 관련법률에 따른 수도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ㅂ. 관련법률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ㅅ.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ㅇ.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ㅈ.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적용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각방법의 적용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준용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서 손비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대상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가능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13조의8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
-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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