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
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kbHptf3pcNEgeMz1AL1X8VvpRrGuXZm3y1s5P1Web3V3EoE8JXmRGW9jEwj8ylaa.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733&menuId=8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인정
☞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투자자산ㆍ혁신성장투자자산을 취득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중소 기업 또는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ㄱ.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ㄴ. 선박 및 항공기 (어업·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ㄷ. 공구, 기구 및 비품 ㄹ. 기계 및 장치 ② ①외의 기업으로 다음의 혁신성장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기업 ㄱ. 신성장사업화시설 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ㄷ.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ㄹ. 관련법률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ㅁ. 관련법률에 따른 수도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ㅂ. 관련법률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ㅅ.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ㅇ.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ㅈ.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내용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 -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