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2차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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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7-14 ~ 2021-08-02 | ||||||||||||||||||||||
신청기간 | 2021-07-14 ~ 2021-08-02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kbHptf3pcNEgeMz1AL1X8VvpRrGuXZm3y1s5P1Web3V3EoE8JXmRGW9jEwj8ylaa.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726&menuId=8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K-방역 성과 확산을 위해 감염병 대응 현장의 애로 수요와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방역물품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방역물품ㆍ기기분야 등에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2년, 총 6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공고된 과제제안서(RFP)의 연구개발목표를 달성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ㆍ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위탁연구개발기관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신규, 2차) : 21억원, 15개 과제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
ㅇ 지원조건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분야 및 지원 내용 - 지정공모 : 방역물품·기기분야에 수요조사를 거쳐 확정된 15개 RFP(과제제안서)에 대해 신청된 과제를 지원(별첨 참조) - 방역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 봉사자 등의 애로 사항을 반영한 방역물품·기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국내외 인증 및 규제, 안전성 컨설팅 지원(희망 과제 한정, [붙임]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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