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 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TKfz86bsHjRcyxT1HRT8AaHXyp6Q9ZPJ484CgPaaMYRYb2PxJCC9ygXZ5W6Pc3es.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792&menuId=8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내국법인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내국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일 경우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②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대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내국법인. 지원내용 :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ㅇ 지원 내용
-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11조의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Copyright© 1999~ 더착한(주)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