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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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TKfz86bsHjRcyxT1HRT8AaHXyp6Q9ZPJ484CgPaaMYRYb2PxJCC9ygXZ5W6Pc3es.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792&menuI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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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내국법인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내국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일 경우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②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ㅇ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ㅇ 지원 내용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