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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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TKfz86bsHjRcyxT1HRT8AaHXyp6Q9ZPJ484CgPaaMYRYb2PxJCC9ygXZ5W6Pc3es.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773&menuI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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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등 ☞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 공제 및 25% ~ 50% 세액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 -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 * 최초로 설정등록 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기술비법 지원조건 및 내용ㅇ 일정한 기술비법이란?
ㅇ 지원 내용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