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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TKfz86bsHjRcyxT1HRT8AaHXyp6Q9ZPJ484CgPaaMYRYb2PxJCC9ygXZ5W6Pc3es.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773&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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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등

☞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 공제 및 25% ~ 50% 세액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
-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
  * 최초로 설정등록 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기술비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일정한 기술비법이란?
-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ㆍ 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외


ㅇ 일정한 기술이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
ㆍ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ㆍ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ㅇ 지원 내용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 시)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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