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
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TKfz86bsHjRcyxT1HRT8AaHXyp6Q9ZPJ484CgPaaMYRYb2PxJCC9ygXZ5W6Pc3es.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791&menuId=8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은 3년간 법인세(소득세) 전액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기업 ①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②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ㅇ 지원 내용
ㅇ 감면한도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