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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TKfz86bsHjRcyxT1HRT8AaHXyp6Q9ZPJ484CgPaaMYRYb2PxJCC9ygXZ5W6Pc3es.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791&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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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은 3년간 법인세(소득세) 전액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기업
①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②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 → (감면대상업종을 영위)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 3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ㅇ 지원 내용
-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ㅇ 감면한도
- 다음의 금액 합한 금액 ①+②
① 관련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50%
  *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중인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② 해당 과세연도의 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 및 서비스업 2천만원)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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