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하반기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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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 |
신청기간 | 2021-07-02 ~ 2021-07-21 |
신청기간 | 2021-07-02 ~ 2021-07-21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TKfz86bsHjRcyxT1HRT8AaHXyp6Q9ZPJ484CgPaaMYRYb2PxJCC9ygXZ5W6Pc3es.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777&menuI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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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의 친환경 설비 설치 소요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일부를 이차보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 이자비용 이차보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지원 대상 :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한 자사선 및 용선(BBCHP 및 BBC, BBC 선박은 대출기간 이상 용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에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선박 지원조건 및 내용ㅇ 대출 가용액 : ’21년 사업예산 범위 내 * 대출 가용액은 실수요자의 대출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 대상 후보 선정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대출 규모가 금년도 대출 가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보 선박으로 선정 * 후보 선박은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내년도 지원 대상 선박으로 함(다만 신용도 하락 등 상황변동이 있는 경우는 재심사)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및 ㈜신한은행 -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기관 사전 대출 상담을 통해 대출은행을 정한 후 사업신청서를 제출
ㅇ 대출 기간 : 6년(1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요율 : 1.3%~1.7%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48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7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협력2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협력2팀(051-7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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