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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848&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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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60%(중소기업 외 35%), 재산세 50%(중소기업 외 35%) 경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연구소
  ** 1. 연구소로 신축ㆍ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 2년
  ** 2. 연구소로 신축ㆍ증축 및 대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 1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감면세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일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용

일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용

취득세

60%

70%

35%

45%

재산세

50%

60%

35%

45%

 

 

ㅇ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84조, 시행령 제23조,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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