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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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848&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60%(중소기업 외 35%), 재산세 50%(중소기업 외 35%) 경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연구소 ** 1. 연구소로 신축ㆍ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 2년 ** 2. 연구소로 신축ㆍ증축 및 대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 1년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내용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