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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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830&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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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5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란? ㆍ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ㆍ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ㆍ단,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내용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