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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830&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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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5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란?
ㆍ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ㆍ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ㆍ단,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3년간 소득세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음 2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징수할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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