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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834&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 법인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 개인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 이월과세 및 법인의 취득세 75% 감면,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
개인기업 → 법인기업 / 전환방법(요건1) 설립시 현물출자 또는 설립 후 3개월 이내 사업양수도 / (요건2) 신설법인의 자본금≥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순자산가액 : 전환일 현재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산업관련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게액을 공제한 금액) / 세제지원 1)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 : 이월과세 2) 잔존감면기간 및 미공제세액의승계 3) 취득세의 감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
- 미공제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 승계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 감면

 

ㅇ 관련 법령
- (법인세ㆍ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8조의3,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28조의2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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