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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추가모집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7-05 ~ 2021-07-21
신청기간 2021-07-05 ~ 2021-07-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861&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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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기술적ㆍ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사전예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컨소시엄(과제)

☞ 총 사업비의 최대 50%, 4천만원 한도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글로벌강소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ㆍ 참고.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원대상 자격요건

구분

자격조건

컨소시엄

도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공급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보안솔루션(네트워크서버,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참고. 컨소시엄 구성의 편의를 위해 공급기업 POOL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POOL에 없는 공급기업도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순 편의를 위한 POOL 제공이며 평가와는 무관), 해당 자료는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확인 가능(https://www.ultari.go.kr/portal/psi/supplierList.do)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0개사 내외 지원 (총 사업비의 최대 50%, 4천만원 한도)

구 분

지원한도

지원비율

지원목표

사업기간

일반과제

최대 4천만원

총 사업비의 50%

10개사 내외

최대 3개월

해외연계과제

고도화과제

최대 2천만원

 

 

ㅇ 과제유형

- 일반과제, 고도화 과제 및 해외과제(유형 중 하나만 선택 신청)

ㆍ (일반과제) 내부유출방지시스템, PC·문서 보안솔루션 등 중소기업 현장의 보안역량 수준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ㆍ (고도화과제) 기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추가로 신청하는 과제

  * (일반, 고도화과제)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물리적 보안(장비구입 비용)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ㆍ (해외과제)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 간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지사의 시스템 구축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보호 울타리 종합관리시스템(www.ultari.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생거래본부 기술임치운영부(Tel : 02-368-8762 / E-mail : sjkim@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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