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4차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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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경영 |
신청기간 | 2021-07-01 ~ 2021-07-23 |
신청기간 | 2021-07-01 ~ 2021-07-23 |
소관부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828&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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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코로나19로 취약해진 방송영상콘텐츠 종사자의 고용안전 도모 및 제작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젝트를 위해 신규 인력 채용(예정)한 중소방송영상제작사 ☞ 인건비 2개월 이상 최대 4개월까지 월 18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방송영상제작사의 지원기간 내에 제작(예정)하는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된 신규인력
- 신청기업 ㆍ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2020년 결산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방송영상제작사 ㆍ 2020년 신생 기업의 경우, 20년 4/4분기(10~12월) 월 평균 매출액 대비 21년 1/4분기(1~3월) 월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방송영상제작사(신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ㆍ 지원기간 내에 제작중(예정)인 프로젝트의 제작계획서(인력운용계획 포함-채용인력 자격요건 등 증빙) 제출 필수 ㆍ 기업 당 신규인력 최대 6명까지 지원(기 선정/신청 기업도 해당) ※ 코로나19로 취약한 영세방송영상제작사(매출10억 미만기업) 우대 ※ 취업취약계층 채용 기업 우대 ※ 콘진원 5,000만원 이상 2개 과제 수행업체 신청 불가 - 참여인력 ㆍ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有경험자로 현재 실직상태인 자
ㆍ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함
ㆍ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관련 보조스태프, 월 보수200만원 이상이어야함(세전)
ㆍ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이며 정규직/계약직 무관
ㆍ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4대보험 가입(필수사항)
ㆍ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주 52시간 이하
※ 20년도 연 소득 기준 5,000만 원 초과 시 참여 불가
※ 실업증빙으로 실업급여 2개월 이상 수급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서류 제출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21.11.30.
ㅇ 지원규모
ㅇ 지원기간 : 2개월 이상 최대 4개월 까지 지원(1인기준)
ㅇ 지원항목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수행기관)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KODA) 사무처(02-554-1448)
- (수행기관)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KIPA) 사무처(02-3219-5645)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또는 02-667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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