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
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hGFi89O0RVLSSpjkP00U210vWU7iUXE4nQYHWGaXZAclqopEJTix1bN9Hjg6OC1g.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877&menuId=8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무역조정지원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 법인은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무역조정지원기업 ☞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불산입 후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고 1년 내에 전환 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내용 - 거주자(개인)인 경우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인 경우 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거주자(개인)인 경우 ① 과세이연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제출 ② 세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