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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hGFi89O0RVLSSpjkP00U210vWU7iUXE4nQYHWGaXZAclqopEJTix1bN9Hjg6OC1g.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877&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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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 법인은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무역조정지원기업

☞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불산입 후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고 1년 내에 전환 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 해당업종으로 전환 1)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2) 양도 후 1년 이내 전환 후 사업에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 법인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개인 :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 시 과세이연 기계장치 취득 시 양도세 50% 감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법인인 경우
ㆍ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과세이연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하였다가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

- 거주자(개인)인 경우
① 양도소득세 50% 감면
ㆍ 전환 전 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전환 후 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50% 세액감면
②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ㆍ 전환 전 사업의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과세이연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시행령 제30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인 경우
 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거주자(개인)인 경우
 ① 과세이연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제출
 ② 세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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