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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hGFi89O0RVLSSpjkP00U210vWU7iUXE4nQYHWGaXZAclqopEJTix1bN9Hjg6OC1g.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6906&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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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공장시설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있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②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익금불산입 :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 산입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제출 서류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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