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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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954&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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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②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일정지역(나주 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 북평 국가산업단지, 북평 일반산업단지,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담양 일반산업단지,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내용
ㅇ 사후 관리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각 과세 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