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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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2021-07-05 ~ 2021-08-04 |
신청기간 | 2021-07-05 ~ 2021-08-04 |
소관부처 | 행정안전전부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962&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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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해 드립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인증대상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ㅇ 도입 배경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 회관(인증심사팀)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행정안전부(044-205-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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