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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분 야 제도
신청기간 2021-07-05 ~ 2021-08-04
신청기간 2021-07-05 ~ 2021-08-04
소관부처 행정안전전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6962&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해 드립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인증대상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ㆍ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ㆍ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ㆍ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도입 배경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
-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국민의 안전수준 향상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에 기여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재난안전제품 인증)


ㅇ 인증형식 : 법적근거가 있는 법정인증,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 접수 후 인증대상·기준을 결정하는 사후확정형 인증


ㅇ 유효기간 :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재심사를 거쳐 연장(3년) 가능


ㅇ 인증표시 : 인증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 표시


ㅇ 사후관리 : 인증의 유효기간(3년) 내 최소 1회 이상 정기적, 필요시 수시 품질검사 실시, 인증된 제품의 품질유지 여부 지속적 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 회관(인증심사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행정안전부(044-205-4188)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02-3460-9190, 9180, 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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