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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방산 중소ㆍ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7-12 ~ 2021-08-12
신청기간 2021-07-12 ~ 2021-08-1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yRKkaX4cP3XStRRCJ1ik4APhkeaBDryGj1J8ILHMXFop0Hq4JRa9TmA9deq220IO.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7074&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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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방산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 경감 및 방산기술의 효율적ㆍ효과적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산관련 중소ㆍ중견기업

☞ 각 기업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 「방위사업법」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업체
- 「방위사업법」제35조에 의한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 “대상기관” 또는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업체
  * 관련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방산관련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보안관제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협약체결 당해월로부터 총 12개월분, 최대 250만원 한도)
  * 통합보안장비(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
  **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능(IPS 등)을 보유한 장비에 한하여 인정하며,‘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ㅇ 사업기간 및 지원 규모
- 협약을 체결한 월로부터 12개월, 각 기업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조금)
  * 계속지원 기업은 기존 사업기간의 다음 월부터 지원, 기존 협약내용의지원규모 유지(장비교체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시 신규지원 필요)
  * 신규지원 기업 중 UTM을 임차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협약체결 이후 장비를 임차할 경우, 협약체결부터 임차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기간은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ecurity2018@korea.kr
 
ㅇ 신청 서류 : 참여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사업담당자(02-2079-6980, 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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