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2차 방위산업 해외인증획득ㆍ수출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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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수출 |
신청기간 | 2021-07-09 ~ 2021-08-09 |
신청기간 | 2021-07-09 ~ 2021-08-09 |
소관부처 | 국방기술품질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yRKkaX4cP3XStRRCJ1ik4APhkeaBDryGj1J8ILHMXFop0Hq4JRa9TmA9deq220IO.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7042&menuI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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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국내 방산중소기업의 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인증획득 및 수출기업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위산업분야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사업종료 시까지
- 지원 비용은 신규제작,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정부지원금(70%)과 민간부담금(30%)으로 구성하며 전액 현금 분담 - 비용 지급 시기 : 사업 수행완료 증빙서류(비용정산, 결과보고 등) 제출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사후 정산) - 지원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사업팀 문채린 연구원
- Tel : 055-751-5602, E-mail : crmoon@dtaq.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