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사업목적 :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신청기간 : `21. 7. 12(월) ∼ `21. 7. 30(금) 18:00
사업규모 : 100억원
사업대상
지원내용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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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
① 1차 금속 제조업 |
⑥ 음료 제조업 |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⑨ 화학물질 및 화확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보조율 : 90%(정부지원금), 10%(기업분담금)
-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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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컨설팅
(1개)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
20 |
기술지원
(5개) |
시제품 제작 |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
30 |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
20 |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
15 |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
10 |
탄소 저감 관련 설계 |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발전 및 공정개선 등 탄소 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 |
10 |
분야 및 프로그램 신청 시 주의사항 |
1) 정부지원금 한도는 50백만원으로 컨설팅 분야(탄소중립 경영혁신)는 필수이고, 기술지원(5개 프로그램) 분야는 선택 가능합니다.
2) 컨설팅 분야 신청 금액에 따라 기술지원 분야 신청 한도는 변경됩니다.
- (컨설팅) 최소 신청금액 10백만원,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필수로 수행해야하는 분야
- (기술지원) 선택 가능한 분야이며,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ex1) 컨설팅 20백만원 (신청가능)
ex2) 컨설팅 10백만원, 기술지원 40백만원 (신청가능)
ex3) 기술지원 30백만원 (신청불가)
ex4) 컨설팅 5백만원, 기술지원 45백만원 (신청불가)
3) 향후 수행 시 프로그램 변경이 불가능함으로 유의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사업 문의 |
중소기업 콜센터(1357)
중진공 통합 콜센터(1811-3655) |
혁신플랫폼 |
(주)퓨텍소프트(1577-9725) |
민원증명서류 |
02-3771-1100(나이스평가정보) |
분야별 세부지원내용 |
- 컨설팅 분야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2-569-8122)
- 기술지원 분야 : 한국산학연협회(044-410-3332) |
경기지역본부 연락처 |
031-260-4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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