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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6Qk0cqalzCjkHsWVtvdfDXAmpOaxU6pkjPZeo9CRcznuS1OSJtzC3vXz1Vcry85C.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7104&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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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②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①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 원칙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②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원칙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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