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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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6Qk0cqalzCjkHsWVtvdfDXAmpOaxU6pkjPZeo9CRcznuS1OSJtzC3vXz1Vcry85C.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7086&menuI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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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공제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귀자에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경력단절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육아휴직복귀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내용 -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ㅇ 관련 법령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