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 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6Qk0cqalzCjkHsWVtvdfDXAmpOaxU6pkjPZeo9CRcznuS1OSJtzC3vXz1Vcry85C.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7086&menuId=8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공제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귀자에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경력단절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육아휴직복귀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1. 경력단절여성 :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2. 육아휴직복귀자

-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로 납부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Copyright© 1999~ 더착한(주)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