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 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6Qk0cqalzCjkHsWVtvdfDXAmpOaxU6pkjPZeo9CRcznuS1OSJtzC3vXz1Vcry85C.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7105&menuId=8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중복지원
ㆍ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 가능, 다만, 제6조제7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동시 적용하지 아니함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ㆍ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ㆍ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
ㆍ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ㆍ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ㆍ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① 아래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증가 시

ㅇ 소득공제금액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x 일정금액*

일정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1항제1호 금액)

일반기업의 경우 4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가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시

ㅇ 소득공제금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x 일정금액*

일정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1항제2호 금액)

일반기업의 경우 0

중견기업의 경우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가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위 ①에 따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ㅇ 소득공제금액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1. 에 따라 공제 받은 금액 상당액

 2. 외의 경우 :  1. 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27조제4항, 시행령 제26조의7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Copyright© 1999~ 더착한(주)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