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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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소관부처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6Qk0cqalzCjkHsWVtvdfDXAmpOaxU6pkjPZeo9CRcznuS1OSJtzC3vXz1Vcry85C.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7105&menuId=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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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내용 ① 아래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시
② 위 ①에 따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27조제4항, 시행령 제26조의7 신청방법 및 서류ㅇ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