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지역중소기업 R&D산업 인턴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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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력 | |||||||||||||||||||||||||||||||||||||||||||||||||||||||||||||||||||||||||
신청기간 | 2021-07-09 ~ 2021-07-16 | |||||||||||||||||||||||||||||||||||||||||||||||||||||||||||||||||||||||||
신청기간 | 2021-07-09 ~ 2021-07-16 | |||||||||||||||||||||||||||||||||||||||||||||||||||||||||||||||||||||||||
소관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125&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지역 우수 중소기업과 대학 간 교육 및 취업을 상호 연계하여 산학협력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인턴 채용 시 실습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입인턴에게 R&D분야 직무 부여가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중소기업 또는 정부 R&D 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ㆍ벤처기업 ☞ 산업인턴 실습비용 4개월간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참여기업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정부 R&D 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벤처기업으로 산업인턴에게 R&D분야 직무부여가 가능한 기업
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15인 이상인 기업
- 단, 벤처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무관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벤처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② R&D 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정부과제 종료일이 산업인턴 종료일을 초과해야 함
③ 기업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산업인턴 실습기간 : 2021. 9. 1 ~ 12. 31(4개월)(예정)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함
* 산업인턴 실습기간은 참여기업과 학생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산업인턴 실습비용은 대학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150만원×4개월)
ㅇ 참여기업 부담금
- 대학-참여기업-참여학생 간 3자 협약 실시
- 산업인턴 학생 1인당 120만원 부담(30만원×4개월)
ㆍ 참여기업 부담금은 참여기업이 산업인턴이 매칭된 대학교로 입금
ㆍ 대학교는 산업인턴 멘토에게 매월 30만원(4개월간) 직접 지급(단, 기타소득세 제외)
- 참여기업 멘토는 참여기업 소속직원으로 산업인턴의 멘토로 1:1 지도 담당
※ 2021년 지역중소기업 R&D산업 인턴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확인(☞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산업인턴을 희망하는 대학으로 신청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학연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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