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 ||||||||||||||||||||||||||||||||
---|---|---|---|---|---|---|---|---|---|---|---|---|---|---|---|---|---|---|---|---|---|---|---|---|---|---|---|---|---|---|---|---|---|
분 야 | 경영 | ||||||||||||||||||||||||||||||||
신청기간 | 2021-07-12 ~ 2021-07-30 | ||||||||||||||||||||||||||||||||
신청기간 | 2021-07-12 ~ 2021-07-30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129&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기업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사업대상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① 1차 금속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규모 : 100억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지원내용 :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필수) 및 기술지원 (선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ㅇ 서비스 메뉴판 : 2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