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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분 야 경영
신청기간 2021-07-12 ~ 2021-07-30
신청기간 2021-07-12 ~ 2021-07-3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129&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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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기업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사업대상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100억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지원내용 :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필수) 및 기술지원 (선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ㅇ 서비스 메뉴판 : 2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백만원)

컨설팅(1)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탄소수준진단에너지사용 현황 분석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20

기술지원(5)

시제품 제작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이용 효율화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30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20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환경 경영체제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15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제품이 친환경신에너지원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10

탄소 저감 관련 설계

에너지 효율 향상친환경 발전 및 공정개선 등 탄소 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

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ㅇ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분

전화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1357, 1811-3655(055-751-9847, 9848)

혁신 바우처 플랫폼

1577-9725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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