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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2021-07-01 ~ 2021-09-30
신청기간 2021-07-01 ~ 2021-09-30
소관부처 세종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216&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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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세무검증 및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정기,수시 세무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일원화된 납세서비스 등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성장가능성이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
  *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법인 1년, 500억~1,000억원 미만 법인 2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무컨설팅
- 대상 세목 : 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
- 세무컨설팅 :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컨설팅 가능
- 성실신고 검증 :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 실시

 

ㅇ 혜택
-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 
-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홈택스(hometax.go.kr)
- 접수처 :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세종상공회의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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