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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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
신청기간 | 2021-07-01 ~ 2021-09-30 |
신청기간 | 2021-07-01 ~ 2021-09-30 |
소관부처 | 세종상공회의소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216&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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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이 세무검증 및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정기,수시 세무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일원화된 납세서비스 등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성장가능성이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ㅇ 세무컨설팅
ㅇ 혜택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세종상공회의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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