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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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 | ||||||||||
신청기간 | 2021-07-12 ~ 2021-07-30 | ||||||||||
신청기간 | 2021-07-12 ~ 2021-07-30 | ||||||||||
소관부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226&menuId=8000100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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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중소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유기적 원료 조달, 제조가공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하여 전용판매관 입점 및기업 홍보,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전용판매관 입점,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등 지원 가점우대제도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 자격 -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인 지원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함 * 주관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등록된 기업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ㅇ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하 농공상 기업)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 원료 조달, 제조가공 및 기술 개발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주관경영체와 참여경영체로 구성)
ㅇ 농공상기업 지정 후 주요 지원내용 ㆍ 지원 내용 : 패키지 및 로고개발 * 현황 진단 및 컨설팅, 상품성 개선 등 ③ 국내 ‧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 금융 지원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 ㆍ용도 ㆍ 사업의무 ※ 세부내용 문의 : aT 정책금융부(02-6300-1143)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기업컨설팅부(02-6300-1732)
ㅇ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