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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 모집 공고
분 야 금융
신청기간 2021-07-12 ~ 2021-07-30
신청기간 2021-07-12 ~ 2021-07-30
소관부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226&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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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중소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유기적 원료 조달, 제조가공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하여 전용판매관 입점 및기업 홍보,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전용판매관 입점,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등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아래 유형에 속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

-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
  * 농공상기업 유형

 

유 형

융합 형태

전략적제휴형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 원료 조달신제품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 또는 계약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

농업인경영형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 ∙ 가공까지 경영을 확장하여 가공식품미용 제품 등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생산 * 주관경영체 단독참여 가능

공동출자형

농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중소기업 설립

네트워크형

원료·자원 이용기술 개발생산·제조마케팅·판매 등 각 기능의 신축적 조합이 가능한 협력 ·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능에 따라 협업 추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인 지원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함

  * 주관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등록된 기업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하 농공상 기업)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 원료 조달, 제조가공 및 기술 개발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주관경영체와 참여경영체로 구성)

 

ㅇ 농공상기업 지정 후 주요 지원내용
- 판로 확대
①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찬들마루’입점 지원
ㆍ 지원 내용 : 시즌별 프로모션 참여,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등
  * 현황 : 용산역 찬들마루 매장, 인터넷 오아시스마켓, 우체국쇼핑몰
② 통합 브랜딩 지원

ㆍ 지원 내용 : 패키지 및 로고개발

  * 현황 진단 및 컨설팅, 상품성 개선 등

③ 국내 ‧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ㆍ 지원 내용 : 부스 임차비용(90%), 장치 ‧ 기본비품 임차비
  * `21년 계획 : KFS, 독일 Anuga
※ 세부내용 문의 : aT 식품기업컨설팅부(02-6300-1732)

- 금융 지원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

ㆍ용도
  * 운영자금 : 제품 생산 관련 원료구매・저장・가공・운송 등 소요비용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비(부지매입비 제외)
ㆍ 대출금리
  * 고정 : 농업경영체 연 2.5%(시설자금 연 2.0%)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 변동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 불가
ㆍ 대출비율 : (운영) 20억원, (시설) 20억원
ㆍ 대출기간 : (운영) 2년, (시설) 10년이내(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ㆍ 사업의무
  * (운영) 대출액의 125% 이상 제품생산비용 및 운영자금 집행
  * (시설) 시설 기성금액이 대출액의 125% 이상

※ 세부내용 문의 : aT 정책금융부(02-6300-114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food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기업컨설팅부(02-6300-1732)

 

ㅇ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문의처
- 금융 : 정책금융부(061-931-1143)
- 판로 : 식품기업컨설팅부(02-630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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