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ㆍ중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바우처 발급일 ~ ‘22.6.30
ㅇ 지원규모 : 총 220억원
ㅇ 지원방법
-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하여 연구개발기관에서(서비스 지원기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ㅇ 지원내용 :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세부항목 >
지원세부항목
신뢰성
향상
신뢰성 평가
신뢰성인증 획득 등 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 등 신뢰성향상 지원
고장분석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 분석 등
가속시험법 등 평가기법 개발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물성·성능평가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물성·성능평가 지원(부품・장비분야)
소재
성능
향상
물성정보 등 데이터 및 기술정보 지원
소재 물성정보, 소재 기술정보, 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성능향상 시뮬레이션 활용 지원
컴퓨터를 활용한 개발소재의 물성 검증 해석
소재 공정 및 성능개선
개발 소재의 공정/성능 개선 및 생산 지원
ㅇ 지원유형 및 지원방법
- 정기형 :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위해 중장기에 걸쳐 프로젝트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유형
- 수시형 : 기업의 신뢰성 향상 수요에 적시 대응을 위해 상시 지원하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