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7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계획 안내 |
---|---|
분 야 | 금융 |
신청기간 | 2021-07-19 ~ 2021-07-23 |
신청기간 | 2021-07-19 ~ 2021-07-23 |
소관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362&menuId=80001001001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을 구축을 도모하고자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조건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일반경영안정자금ㆍ창업초기자금ㆍ사업전환자금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및 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ㅇ 대출한도 : 7천만원 ~ 1억원 이내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ㅇ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이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ㆍ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1년이상, 여성가장) ㆍ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ㆍ 사업전환자금(재창업 및 업종전환교육 연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ㆍ 장애인기업지원자금 ㆍ 위기지역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ㆍ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②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정지역 등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별 신용보증재단(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