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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7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계획 안내
분 야 금융
신청기간 2021-07-19 ~ 2021-07-23
신청기간 2021-07-19 ~ 2021-07-23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362&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을 구축을 도모하고자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조건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일반경영안정자금ㆍ창업초기자금ㆍ사업전환자금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및 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한도 : 7천만원 ~ 1억원 이내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ㅇ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상환)


ㅇ 대상 자금

-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이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ㆍ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1년이상, 여성가장)

ㆍ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ㆍ 사업전환자금(재창업 및 업종전환교육 연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ㆍ 장애인기업지원자금

ㆍ 위기지역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ㆍ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②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정지역 등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별 신용보증재단(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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