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여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총 5년간 지정,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 자격요건
요 건
주 요 내 용
① 전문기업
ㅇ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의 범위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 확인자료(소ㆍ부ㆍ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②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③ 기술혁신전략
ㅇ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2. 기술혁신성장전략서 제출)
④ R&D역량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①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② 최종 결산 재무제표 상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③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1) 연구개발 전담요원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여부와는 무관)
(2) 벤처투자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R&D역량 충족여부는 현장평가 시 추가 확인 예정
② (공통결격요건)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순 번
공통 결격요건 세부 항목
1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2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3
당좌부도(1차 이상) 상태에 있는 기업
4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기보,신보, 재단의 보증사고 포함)된 상태인 경우
5
조세, 공과금,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6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7
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 임금 체납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가 ‘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 기업
* 결격요건 세부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20개 기업 내외
ㅇ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ㅇ 지정취소
- 중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프로젝트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소기업으로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등은 지정 취소
* 허위ㆍ부정에 의한 지정, 부도ㆍ폐업ㆍ영업중단ㆍ상장폐지 등 공통결격요건 저촉
ㅇ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