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7월 소상공인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접수 안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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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 |
신청기간 | 2021-07-26 ~ 2021-07-30 |
신청기간 | 2021-07-26 ~ 2021-07-30 |
소관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521&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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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ㆍ재건축의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의 소상공인 ☞ 업체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대상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지자체에서 관리처분계획 고시한,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구역(이하 도시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ㅇ 융자범위 ㅇ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ㅇ 융자절차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대출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