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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7월 소상공인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접수 안내 공고
분 야 금융
신청기간 2021-07-26 ~ 2021-07-30
신청기간 2021-07-26 ~ 2021-07-30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521&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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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ㆍ재건축의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의 소상공인

☞ 업체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지자체에서 관리처분계획 고시한,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구역(이하 도시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신청기업(대표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점수*가 645점 이상일 것 (점수 확인 불가 업체 신청 제한)
  *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스코어) 적용
⑥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절차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법인사업자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21년 7월 23일 ~ 7월 29일)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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