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하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 공고 | |||||||||||||
---|---|---|---|---|---|---|---|---|---|---|---|---|---|---|
분 야 | 경영 | |||||||||||||
신청기간 | 2021-07-27 ~ 2021-08-19 | |||||||||||||
신청기간 | 2021-07-27 ~ 2021-08-19 | |||||||||||||
소관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KPtLyDxEtwkn4hUv5dcysdl2RKcfrnfk8Ql3NBypl0xSYa6cp1TnhEw29qBif8hh.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7657&menuId=8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하여 스마트기술ㆍ스마트오더 도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점포가 밀집되어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 스마트기술 및 스마트오더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대상 : 점포가 밀집되어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 규모가 적은 상점가는 2개 이상 연합해 신청 가능 ** 상인회, 번영회 등 상권 內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단, 지자체에서 역할 대행 가능)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선정된 시범상가 內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내용 :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30개 내외*)로 지정, 스마트기술을 집중 도입하여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 - 기술 도입·지원 : 스마트 시범상가 內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스마트오더 도입 지원 ㆍ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자유롭게 선택·도입하고, 정부가 기술 도입비용을 지원 - 디지털 사이니지 : 스마트 시범상가 內 상점정보 및 쇼핑 지원 등의 기능을 갖춘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ㆍ스마트 시범상가 內 상점 위치, 취급제품, 지역명소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지원(3개 상가 ×2대×국비최대 2,500만원)
ㅇ 상가 유형 : 스마트기술 및 스마트오더를 동시에 도입하는 복합형 상가와 스마트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로 구분 - 스마트기술 : 스마트미러, 키오스크, 메뉴보드, 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점포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 도입지원(상가 당 30~60개 상점 지원) ㆍ 다수 기술을 도입하는 선도형 점포를 상가당 최대 3개 지원 가능* * 기술 도입 모범사례로 활용, 지원한도 확대(선도형 1,400만원 > 일반 455만원) - 스마트오더 :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 등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도입 지원(상가 당 40~150개 상점×국비최대 35만원)
ㅇ 국비지원 비율 (운영매뉴얼 참고, 소진공 누리집)
ㅇ 선정규모 - 스마트 시범상가 30곳 내외(예산범위에 따라 변경가능)
ㅇ 사업기간 : 사업선정일 부터 ~ ’21. 12월 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절차 : 상인회ㆍ번영회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소진공
* 광역 시ㆍ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공문 제출(원본 우편 송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운영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제공 동의서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