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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하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 공고
분 야 경영
신청기간 2021-07-27 ~ 2021-08-19
신청기간 2021-07-27 ~ 2021-08-19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KPtLyDxEtwkn4hUv5dcysdl2RKcfrnfk8Ql3NBypl0xSYa6cp1TnhEw29qBif8hh.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7657&menuId=8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하여 스마트기술ㆍ스마트오더 도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점포가 밀집되어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 스마트기술 및 스마트오더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점포가 밀집되어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 규모가 적은 상점가는 2개 이상 연합해 신청 가능

 ** 상인회, 번영회 등 상권 內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단, 지자체에서 역할 대행 가능)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선정된 시범상가 內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30개 내외*)로 지정, 스마트기술을 집중 도입하여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
* 복합형 상가 15곳, 일반형 상가 15곳(단, 잔여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 기술 도입·지원 : 스마트 시범상가 內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스마트오더 도입 지원

ㆍ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자유롭게 선택·도입하고, 정부가 기술 도입비용을 지원

- 디지털 사이니지 : 스마트 시범상가 內 상점정보 및 쇼핑 지원 등의 기능을 갖춘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ㆍ스마트 시범상가 內 상점 위치, 취급제품, 지역명소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지원(3개 상가 ×2대×국비최대 2,500만원)
ㆍ소진공에서 직접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보급 수행사와 계약체결 → 디지털 사이니지 지원이 선정된 시범상가(3개 상가)에 일괄 보급

 

ㅇ 상가 유형 : 스마트기술 및 스마트오더를 동시에 도입하는 복합형 상가와 스마트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로 구분

- 스마트기술 : 스마트미러, 키오스크, 메뉴보드, 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점포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 도입지원(상가 당 30~60개 상점 지원)

ㆍ 다수 기술을 도입하는 선도형 점포를 상가당 최대 3개 지원 가능*

  * 기술 도입 모범사례로 활용, 지원한도 확대(선도형 1,400만원 > 일반 455만원)

- 스마트오더 :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 등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도입 지원(상가 당 40~150개 상점×국비최대 35만원)

 

ㅇ 국비지원 비율 (운영매뉴얼 참고, 소진공 누리집)
- (스마트기술) 국비지원 비율 70%, 자부담 비율 30%
ㆍ 국비지원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일반점포는 최대 455만원, 선도형점포는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
* (일반점포 예시) 공급가액 450만원, 국비지원 315만원, 자부담 135만원공급가액 800만원, 국비지원 455만원, 자부담 345만원
- (스마트오더) 국비 지원비율 100%,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 (공통사항) 자부담은 지자체 또는 상인회에서 지원 가능(선정 시 우대)

 

ㅇ 선정규모

- 스마트 시범상가 30곳 내외(예산범위에 따라 변경가능)
- 디지털 사이니지 3곳
* 디지털 사이니지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되어야 함

 

ㅇ 사업기간 : 사업선정일 부터 ~ ’21. 12월 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절차 : 상인회ㆍ번영회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소진공
  * 광역 시ㆍ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공문 제출(원본 우편 송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운영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제공 동의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누리집 및 주소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74, 7875, 7876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31, 7732, 7735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디지털전략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간편결제 가맹 문의)

02-2095-5912, 5922, 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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