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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분 야 인력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704&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1명당 월 75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주요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①,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신규채용)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총 9만명 (‘21년 한시 사업)
- ’20.12.1.∼‘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
  *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ㅇ 지원수준 :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최대 1년’(900만원) 지원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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