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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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력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704&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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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1명당 월 75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주요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①,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신규채용)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 규모 : 총 9만명 (‘21년 한시 사업)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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