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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제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분 야 제도
신청기간 2021-07-20 ~ 2021-08-31
신청기간 2021-07-20 ~ 2021-08-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769&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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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필수요건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6.1.1.~’21.8.31.)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제도 목적
- 과기정통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

 

ㅇ 주요내용
-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온라인 : PPI혁신제품인증(www.skip.or.kr)


ㅇ 제출 서류 : 보제공동의서, 서약서, 수출실적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납입 증명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4

제도 문의

044-202-473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025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02-3460-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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