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제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 |||||||||||
---|---|---|---|---|---|---|---|---|---|---|---|---|
분 야 | 제도 | |||||||||||
신청기간 | 2021-07-20 ~ 2021-08-31 | |||||||||||
신청기간 | 2021-07-20 ~ 2021-08-31 |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769&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대상
- 필수요건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6.1.1.~’21.8.31.)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ㅇ 제도 목적
ㅇ 주요내용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