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사업개요
우수 방송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 작업할 수 있도록 번역(대본 포함), 자막, 더빙, 녹음, 종합편집 등 재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채널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 OTT 사업자 등
☞ 기업 당 최대 8천만 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방송콘텐츠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등 적합한 권리를 확보한 국내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채널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 OTT 사업자 등
※ 수출용/마케팅용 재제작지원 : 영화, 애니메이션 등 타 장르 제외
※ 국내 OTT연계 재제작지원 : 애니메이션 장르 포함하며(최대 290분 이내), 애니메이션법인 사업자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2021년 제3차 프로젝트 단위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1. 1. 1. ~ 2021. 12. 31. (협약일로부터 12주)
ㅇ 지원규모 : 3억 원(기업별 최대 8천만원)
ㅇ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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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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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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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방송 채널, OTT 등 대상으로 권리 판매계약(방송권, 전송권 등)
- 유튜브 등을 통한 해외서비스, 광고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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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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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당 최대 8천만 원, 10개 내외 기업 선정, 총지원금 3억원 이내
※ 선정 기업 및 지원규모는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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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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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 이후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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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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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제작비 대비 현금 자부담 의무
- 대기업, 중견기업 : 총 재제작비의 20% 이상
- 중소기업 : 총 재제작비의 10% 이상(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 5천만 원 이하 지원사업 수행 시 사업자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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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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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마케팅용/국내OTT 연계 재제작 비용
※ 사업수행계획서 내 필요항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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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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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수출에 필요한 대본화, 번역, M/E분리, 더빙, 녹음, 종합편집, 음원교체 등
재제작 비용,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재제작 비용
· (수출용, 국내OTT 연계) 작품 전편
· (마케팅용) 홍보마케팅용 작품 1~2회 및 국제상 출품용 재제작, 포맷 판매용
영상(트레일러/스크리너) 재제작 비용 등
※ 단가 기준 참조하여 작품별 예산산출내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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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구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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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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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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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및 신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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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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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배급사, 케이블방송사 등 저작권, 판권 보유 업체
※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다채널사업자, 케이블 TV사업자 및 계열회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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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배급사,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채널사업자, 케이블TV 사업자) 중 저작권, 판권 보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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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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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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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중남미, 중동, 유럽, CIS, 아프리카, 발칸, 기타 아시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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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나라 및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OTT플랫폼 등에 수출할 때, 성숙시장 국가가 포함된
경우라도 성장 및 신흥시장이 주된 서비스 권역인 경우 ‘성장 및 신흥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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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
시장 구분별
지원 규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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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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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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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및 신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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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재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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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당 최대 4천만 원
※ 수출 증빙(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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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당 최대 8천만 원
※ 사전계약서(의향서) 이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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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용
재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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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케팅용 : 작품 당 최대 1천만원
- 전체 시리즈 중 2회 이내 분량
- 피칭용 트레일러, 예고편 재제작 포함
※ 사업 종료 후 사용사실 입증 및 결과 보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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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케팅용 : 작품 당 최대 15백만원
- 전체 시리즈 중 3회 이내 분량
- 피칭용 트레일러, 예고편 재제작 포함
※ 사업종료 후 사용사실 입증 및 결과보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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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포맷판매용 : 작품 당 최대 1천만 원
- 포맷 판매용 샘플 재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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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상 출품용 : 작품 당 최대 1천만 원
-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등 국제상 출품용 재제작 지원
※ 사업종료 후 출품사실 입증 및 수상여부 등 결과보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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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연계형 재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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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당 최대 8천만원
- 지원내역 : 번역(대본 포함), 자막, 더빙 등 재제작 비용(SRT 자막은 제외)
- 재제작 결과물은 국내 OTT를 통해 해외에 우선 서비스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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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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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율형(연1회), 프로젝트 단위 재제작 지원사업(연2~3회) 공고 이원화
· 기업자율형_다량의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이 연간계획을 바탕으로 신청(연1회)
· 프로젝트 단위_소량 콘텐츠 보유 기업이 프로젝트별로 신청(연 2~3회)
- 수출용/마케팅용/국내OTT연계형 재제작지원 통합 공고
· 미디어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출용/마케팅용/OTT 연계 지원 신청 일원화
- 시장수요에 맞게 지원범위를 유연하게 확대
· 예능 대본화, 음원교체, 포맷 트레일러 제작비용 등 항목 신설
- 중간점검/검수평가 도입
· 협약체결 후 1차 지원금(70%) 지급, 중간점검 후 2차 지원금(30%) 지급
· 중간점검, 결과평가는 완성작을 검수하며 진흥원이 위탁한 용역대행사 통해 사전점검 실시(규격에 맞게 제출했는지 확인 등)
· 재제작 작업은 수행계획에 맞게 실시해야 하며 중간점검 시점까지 연간 재제작 작품의 1/3 이상 작업이 완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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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율형 재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프로젝트 단위 재제작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없음
※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사에 한함
※ 수출용/마케팅용 재제작지원은 애니메이션, 영화 등 타 장르 제외, 국내OTT연계 재제작지원은 애니메이션 포함
※ 지원금액은 ‘종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원금액이 조정될 경우 최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은 준수되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선정된 과제의 협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 차순위 과제를 선정해 협약 체결 추진
※ <신용조사 정보등록>에 필요한 자료는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방법은 추후 안내함
·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 협약체결 : 전자협약(전자서명 포함) 방식으로 진행(해당 시 범용공인인증서 필요)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본부 방송유통팀 김일중 부장(Tel : 061-900-6232, E-mail : kimpd@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02-667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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