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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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7824&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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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 임차**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ㆍ 대출 신청인 본인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ㅇ 대출한도 :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 단,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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