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청 공고 |
---|---|
분 야 | 내수 |
신청기간 | 2021-08-09 ~ 2021-08-18 |
신청기간 | 2021-08-09 ~ 2021-08-18 |
소관부처 | 특허청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8011&menuId=80001001001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이하, 특허 등)의 기술 등이 적용된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추천함으로써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혁신제품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 자격 *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 지원조건 및 내용ㅇ 혁신제품 지정 시 혜택 (최종 지정 :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 의결)
- 해당 기업에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 ㆍ 혁신제품 지정 기간 : 조달정책심의위원회(혹은 산하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고시한날로부터 3년 ※ 단, 특허청장, 조달청장 등이 지정 기한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조달심(공공수요발굴위)에서 별도의 지정기한을 정하는 경우 제외 -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에는 아래 사항 적용 ㆍ 수의계약 : 「조달사업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가능 ㆍ 구매 면책 :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 면제 ㆍ 혁신구매목표제 : 기관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로 혁신제품에 대한 혁신구매 목표액을 부여하여 공공수요 촉진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발명진흥회 운영사무국(Tel : 02-3459-2798, E-mail : fast@ki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