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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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 | ||||||||||||||||||||
신청기간 | 2021-08-17 ~ 2021-08-20 | ||||||||||||||||||||
신청기간 | 2021-08-17 ~ 2021-08-20 | ||||||||||||||||||||
소관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8207&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을 구축을 도모하고자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의 별첨1]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0∼2021)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ㆍ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조건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②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정지역 등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별 신용보증재단(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