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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하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
분 야 제도
신청기간 2021-08-18 ~ 2021-09-13
신청기간 2021-08-18 ~ 2021-09-1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8204&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개발된 신기술 등의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기업의 시장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 등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 대상 기술
-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ㆍ개량된 기술
- 신규성ㆍ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ㅇ 추진절차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심사ㆍ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00호)」을 적용함
-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신청접수 및 신청서류 보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 (1차 심사) 신규성, 기술성, 경제성 등 평가
- (2차 심사) 해당 기술 적용 현장에서의 성능ㆍ효과 확인 검증
- (3차 심사)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예정 기술 판정
- (신기술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youm@kimst.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 염동호 선임연구원
- Tel : 02-3460-4065, E-mail : youm@kim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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