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2차 추경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공고(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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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력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KZ1II5wwwVL87rSMhulFGo4Fn8T8mw1qvwm1iliVP1RQCr4xp0pJayulhHlgNqd1.ims_bizwas2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8577&menuI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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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청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ㆍ중견 미래유망기업의 청년 취업 촉진을 도모하고자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 중 미래유망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19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사업주 :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중 미래유망기업* * 중앙부처 주관으로 기술혁신성ㆍ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수상ㆍ선정ㆍ인증된 기업, (벤처기업ㆍ이노비즈 기업ㆍ메인비즈 기업 등) - 청년 : 만15세~34세 미취업 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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