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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2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 안내
분 야 제도
신청기간 2021-08-27 ~ 2021-09-16
신청기간 2021-08-27 ~ 2021-09-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ev0cbuz700pWzTdsqU7EhzJ1aDjXMaDolajBJYyXcPJiDNJcpzIFcEOaXB53nYQP.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8610&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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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재정ㆍ금융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지원 우대, 선정ㆍ선발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① 고용노동부 선정 ‘21년「강소기업」
②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③ 신청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발급) 단위로 해당 기업별 신청 가능
* (예시)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할 경우 통합 신청(별도 신청불가),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각각 별도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유효기간 : ’22.1.1 ~ ‘22.12.31까지
* 단, 선정시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선정 후 유효기간 내에 임금체불 발생 등「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선정「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금융 지원 우대, 선정․선발 우대 등 혜택 적용(첨부문서 붙임3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접수
- 온라인 :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www.youthcenter.go.kr)
- 접수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장성4길 5 포스빌딩 7층, 한국고용정보원
 
ㅇ 신청 서류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혁신역량 증빙자료 리스트, 기업소개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번호 : 070-456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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