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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 시행 안내
분 야 인력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ev0cbuz700pWzTdsqU7EhzJ1aDjXMaDolajBJYyXcPJiDNJcpzIFcEOaXB53nYQP.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8609&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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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청년의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기시 1,2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②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ㆍ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ㆍ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ㆍ통신ㆍ방송통신ㆍ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ㅇ 지원내용
①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ㆍ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②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ㆍ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ㆍ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ㅇ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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