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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추가 3차 모집 공고
분 야 경영
신청기간 2021-09-01 ~ 2021-10-29
신청기간 2021-09-01 ~ 2021-10-2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jsessionid=QEJazXYZdpIZOEPqT5WwuJHlMSccbJAZa0KoDktf9aTTjDr1p8njrfaG9k4XI19b.ims_bizwas1_servlet_engine1?pblancId=PBLN_000000000068766&menu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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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클러스터화 전환을 도모하고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공동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1곳당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ㅇ 자격요건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ㆍ면ㆍ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 행정구역별 기준 >
- 특별ㆍ광역시의 읍ㆍ면ㆍ동 : 50인이상(업체 수)
- 시(특별자치시ㆍ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 40인이상(업체 수)
- 군의 읍ㆍ면 : 20인이상(업체 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곳 내외 (1곳당 15억원 내외)
  * 정부지원금(국비) 규모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2. 12. 31까지
  * 사업기간은 구축기간으로 집적지구 활성화사업 계획(3개년)에서 1차년 내 구축  
  * 협약기간은 3년간의 연차별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3년 내외(협약체결일로부터 ~24.12.31까지)


ㅇ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 (국비 2/3이내, 지방비 1/3 이상)


ㅇ 지원내용
-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용장비 등 공동기반 시설 구축‧지원
- 공동기반시설 구축 : 총 구축비 2/3범위 내 국비 지원(운영비 제외)
ㆍ 구축비 : 국비 2/3이내, 지방비 1/3 이상으로 구성
ㆍ 운영비 : 소요되는 운영비(인건비, 부대비용 등)는 지자체(또는 민간) 부담
  * 정부지원금(국비) 규모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 3년차 연차별 계획 수행・운영을 위한 운영출자금(인건비, 부대비용 등) 편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원본서류는 등기우편 제출
- 온라인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제출처 : (34917)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담당자’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8)


ㅇ 신청·접수 시스템 : e나라도움(167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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