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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코로나 피해기업 가점 부여)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8-02 ~ 2021-09-29
신청기간 2021-08-02 ~ 2021-09-29
소관부처 전자파기술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8927&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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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제품 출시 활성화를 위하여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 1개 제품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구분

1회차 신청대상

2회차 신청대상

3회차 신청대상

적합인증(등록)

20.1.18 ~ 21.1.17

20.4.5 ~ 21.4.4

20.8.2 ~ 21.8.1

※ 적합인증(등록) 획득 전 제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제품의 적합인증일 또는 적합등록일이 회차별 신청·접수 시작일 이전 1년 이내
※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 가능(인증서상 제조사와 지원신청 기업과 동일, 해외 제조사일 경우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95억원 (‘21년)

 

ㅇ 지원내용 :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50~90%(1개 제품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를 차등 지원

 

기 준

지원비율

매출액 10억원 미만

90%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0%

매출액 100억원 이상

※ 매출액 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제1항제1호가목의 [별표1]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적용

50%

 

- 사업 기간 중 기업당 최대 2개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 인증비(적합성평가수수료) 및 면허세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전자파기술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지원신청(www.emt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기술원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담당자
- Tel : 02-703-2453, E-mail : ksu@ra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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