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코로나 피해기업 가점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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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8-02 ~ 2021-09-29 | ||||||||||||||||
신청기간 | 2021-08-02 ~ 2021-09-29 | ||||||||||||||||
소관부처 | 전자파기술원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8927&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제품 출시 활성화를 위하여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 1개 제품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가점우대제도ㅇ 녹색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 대상
※ 제품의 적합인증일 또는 적합등록일이 회차별 신청·접수 시작일 이전 1년 이내 ※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 가능(인증서상 제조사와 지원신청 기업과 동일, 해외 제조사일 경우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3.95억원 (‘21년)
ㅇ 지원내용 :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50~90%(1개 제품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를 차등 지원
- 사업 기간 중 기업당 최대 2개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기술원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담당자
- Tel : 02-703-2453, E-mail : ksu@rap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