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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성장 지원 사업 모집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10-15 ~ 2021-10-29
신청기간 2021-10-15 ~ 2021-10-2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8926&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규모화된 지역 중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구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협동조합 당 정부출연금 최대 107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1. 「협동조합 기본법」 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2. 조합원 중 이공계(과학기술인) 인력*이 50% 이상 또는 5명 이상인 협동조합
 3. 조합원 중 법인 조합원이 최소 50% 이상 또는 5개 이상인 협동조합
   (법인 조합원의 경우, 이공계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은 이공계 조합원 1인으로 간주)
 4.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5. 법인 조합원은 공식 등록된 법인체

  * 이공계 인력의 기준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따른다.
  **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라 함은 연구개발(R&D) 및 이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 서비스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동)등을 말한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예산 : 총 535백만원 이내

 

ㅇ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정부출연금 최대 107백만원 (5개 조합 내외 선정 예정)
 ※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 기준) 이상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필수

 

ㅇ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 및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지역의 규모화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기술·제품·서비스 사업화 및 컨설팅 등 지원

- 시제품 제작·서비스 검증, 기술·제품 개선, 시장진출 및 마케팅 등 성장 지원
 ※ 인건비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직접 인력만 지원 가능하며, 정부출연금의 최대 20%까지 계상 가능

 

ㅇ 사업내용

-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에 따라 아래 2가지 유형으로 지원 실시

유 형

구 분

내 용

신규형

(3개 내외)

지원자격

21 1 1일 이후 설립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서비스 검증전문가 진단 및 컨설팅 등 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조합 초기 안정화

성장형

(2개 내외)

지원자격

21 1 1일 이전 기 설립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조합

지원내용

마케팅·홍보기능개선 등 기술·제품의 시장 확대 및 조합 활성화 지원

 

 ※ 필요 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발굴지원단(POSEP)을 통한 자문회의 및 컨설팅 가능
 ※ 유형별로 각 1회까지만 지원 수혜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주익 주무관

044-202-4859

hwangjuik1@korea.kr

주관 부처

한국연구재단

국수형 연구원

042-869-6836

shkook@nrf.re.kr

전문 기관

과학기술연결플랫폼 사회적협동조합

이용환 연구위원

042-863-4319

tedlee@posep.org

운영 지원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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