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성장 지원 사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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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10-15 ~ 2021-10-29 | |||||||||||||||||||||||||||||||||
신청기간 | 2021-10-15 ~ 2021-10-29 |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8926&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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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대학, 연구소, 기업 등 규모화된 지역 중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구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협동조합 당 정부출연금 최대 107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자격 1. 「협동조합 기본법」 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 이공계 인력의 기준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따른다.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예산 : 총 535백만원 이내
ㅇ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정부출연금 최대 107백만원 (5개 조합 내외 선정 예정)
ㅇ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ㅇ 지원내용 : 지역의 규모화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기술·제품·서비스 사업화 및 컨설팅 등 지원 - 시제품 제작·서비스 검증, 기술·제품 개선, 시장진출 및 마케팅 등 성장 지원
ㅇ 사업내용 -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에 따라 아래 2가지 유형으로 지원 실시
※ 필요 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발굴지원단(POSEP)을 통한 자문회의 및 컨설팅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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