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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4차 IP 보호 사전진단 지원기업 모집 공고
분 야 수출
신청기간 2021-09-03 ~ 2021-10-01
신청기간 2021-09-03 ~ 2021-10-01
소관부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8934&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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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IP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IP 보호 현황을 진단하고, 기업에게 진단결과 및 맞춤형 분쟁대응전략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 기업당 연1회 무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수출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개인사업자 포함)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일반1형)
※ 자사의 IP 보호 환경에 대해 진단이 필요한 중소기업
※ 수출을 앞두거나 수출 중 발생 가능한 지재권 분쟁에 대하여 진단이 필요한 중소기업
- (일반2형)
※ 과거 대응전략사업 지원 이후 해당 경쟁사의 신규 분쟁위험 진단이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최대 16개사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연 1회 무료 지원


ㅇ 지원방식 : 사업 수행에 적합한 지재권 전문가(보호원 내부 PM)가 일정 기간 내 기업 IP 보호 현황 진단 및 맞춤형 대응전략 지원 안내
- (일반1형) ① 지원기업 일반현황검토*, ② 지원기업 IP 동향 검토**, ③ 지원 기업 IP 분쟁 가능성 분석***, ④ 대응전략사업 추천
  * 기업의 현황, 기업의 지재권 보유현황 및 지원기업의 IP분쟁이력 등 검토
  ** 기업의 수출 또는 주요 제품에 대한 특허보유상태 및 주요 제품 관련 경쟁사 조사
  *** 주요 경쟁사 소송이력 등 분쟁가능성 검토
- (일반2형) ① 지원기업 일반현황검토*, ② 과거 지원 이후 지원기업 IP 동향 검토**, ③ 과거 지원 이후 기업의 IP 분쟁 가능성 분석***
  * 과거 지원내용 및 추가 지재권현황 검토, 과거 지원이후 대상제품 분쟁여부 검토
  ** 과거 지원이후 신규 분쟁위험특허 및 리스트 제공
  *** 과거 지원이후 발생한 경쟁사 소송이력 검토를 통한 신규 분쟁가능성 검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IP-NAVI(www.ip-navi.or.kr)
 
ㅇ 신청 서류 : IP 보호 사전문진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팀 사업담당자
- Tel : 02-2183-5821, 5874, 5878, 5847 / E-mail : ipkoipa@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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