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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2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9-16 ~ 2021-10-12
신청기간 2021-09-16 ~ 2021-10-12
소관부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108&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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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탄소중립 시대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신산업, 청정화력/원자력/스마트 그리드, 공공RD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 사업비 808억원 내외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ㆍ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바이오디젤 원료다양화 및 생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노후수력발전시스템성능개선및상태진단기술개발, 그린수소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고신뢰 장주기 RFB-ESS(수십MWh급)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대용량 고압모듈형 ESS 기술개발, EV,ESS사용후배터리응용제품기술개발및실증, 저열화성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공공에너지선도투자및신산업창출지원사업

 

ㅇ 지원분야
①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수행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수행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수행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②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연구개발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③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연구개발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ㅇ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808억원 내외 지원(단위 : 억원, 개)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지원예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대상연구

개발과제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태양광

113.3

8

풍력

60.0

6

연료전지

9.0

2

수소

32.4

3

한계돌파형

116.0

5

 그린수소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수소

29.0

1

 바이오디젤 원료다양화 및 생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바이오

28.9

1

 노후 수력발전 시스템 성능개선 및 상태진단 기술개발

수력

57.9

1

수요관리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수요관리기반

기술개발

40.0

1

CCUS

Net-Zero

수요관리

193.2

7

ESS

 고신뢰 장주기 RFB-ESS(수십MWh기술개발

65.0

1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대용량 고압모듈형 ESS 기술개발

36.5

2

 EV, ESS사용후배터리응용제품기술개발및실증

5.0

1

자원순환

 저열화성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5.0

1

공공R&D

 공공에너지선도투자및신산업창출지원사업

16.7

1

807.9

41

 

공모

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정/

품목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RFP/기술개요서 참조)

  * 대상연구개발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 지원 연구개발과제수임.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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