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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분 야 제도
신청기간 2021-09-28 ~ 2021-10-12
신청기간 2021-09-28 ~ 2021-10-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9146&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 R&D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필수 자격요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② 종료연도 기준 최근 5년(‘16. 1. 1. ~ 신청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 R&D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ㆍ출연(연) 등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ㅇ 신청대상 제품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접수기간 : 2021. 9. 28.(화) ∼ 10. 12.(화), 18:00 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②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ㅇ 신청 서류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044-201-245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평가일정 등

061-338-9795, 6

시스템 관련

061-338-9846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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